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하고,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이란?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디지털 민원 지원 체계로, 관세행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익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유니패스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
유니패스 화면 | 상세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후 | |
‣신고서 작성 유니패스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쟁송
* 신청 유형에 따라 서식 선택 ①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 → ② 고충민원 → 고충민원 신청서 ③ 일반관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권리보호 요청서 | |
‣신고서 전송
* 첨부파일은 업로드 | |
‣전송 후 확인
* 처리상태: 접수대기 이후 담당자 지정시 접수통보 | |
‣ 처리 상황 조회 |
온라인 신청으로 달라지는 점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별도 서식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제출 절차 불필요
- 신청 이후 처리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시간·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관세청 본청과 전국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임명되어 활동 중입니다.
신청 대상 및 활용 기대 효과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일반 국민과 기업 모두 보다 손쉽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청 이후 처리 과정을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세청 입장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시에 대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관세 관련 고충이나 권익 침해를 겪고 있다면, 12월 18일부터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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