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11월 27일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현장 불편 개선·기업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사업 인허가 단축, 시공 관리 절차 명확화, 복합건축물의 간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 주요 규제철폐 3건 요약 (155호~157호)
- 155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주택사업 인허가 간소화 —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로 최대 1년 단축
- 156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절차 명확화 — 발주청 승인 5일 이내 의무 통보
-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 동별 표식권 보장
🏘️ 155호 :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서울 시내에는 총 389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해제구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했고, 이는 사업 절차를 수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철폐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합니다. 즉, 주택건설사업(예: 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대부분이 생략됩니다.
📉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열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 약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년 가까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 절차(요약)
- 열람공고 — 약 1개월
- 자치구 협의 — 약 2개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 — 약 4개월
- 고시 등 행정절차 — 약 3개월
이번 개선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열람공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절차가 의제 처리되어 큰 폭의 기간 감소가 가능합니다.
🏗️ 156호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절차 명확화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서 주요 공정 시공과정을 촬영·보관하는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촬영계획 승인 기한이 불명확하다는 업계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선된 내용
- 촬영계획서 승인 기한 명확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발주청의 책임과 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
이를 통해 품질·안전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공사 지연 방지 및 업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157호 :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는 분리된 두 개 동이지만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되어, 동별 간판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은 정당한 표식권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 서울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개정 예정
-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 간판 설치 가능
- 복합건축물 증가 추세에 맞춘 합리적·현실적 기준 마련
이번 개선은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홍보권 보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 서울시의 기대효과
- 주택공급사업 속도 향상 및 인허가 지연 해소
- 건설 현장 실무 부담 완화 및 절차 투명성 제고
- 기업 및 기관의 공간 활용·홍보 자율성 확대
- 지역경제 및 도시경관 개선 효과 기대
서울시는 앞으로도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