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금융 보호 장치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이 제도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의 계좌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채무로 인해 생활 전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생계비계좌 제도란?

2026년 2월부터 모든 국민은 ‘생계비 보호 전용 통장’을 1개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또는 압류 대상자라도 월 250만 원 이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이나 급여 전액이 압류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비와 기타 자산이 분리되지 않아 급여 압류로 인해 생계가 막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법무부 공식사이트 확인하기



2. 제도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구분 현행 2026년 2월 이후
월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급여채권 최저 보호금액 185만 원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동안 보호되는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 금액이 상향된 이유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 185만 원 기준은 실제 생활비 수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생계 실태를 반영해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특히 청년층·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및 유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지정 가능
  • 월 입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
  • 초과 입금액은 보호 대상 제외
  • 계좌 개설·해지 내역은 신용정보기관에 실시간 공유
  • 기존 일반예금은 자동 보호가 되지 않음 → 반드시 생계비계좌로 변경 필요

5.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통합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압류 관련 분쟁도 줄어들고, 국민 전체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6. 문의처 안내

제도 관련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