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비계좌 제도란?
2026년 2월부터 모든 국민은 ‘생계비 보호 전용 통장’을 1개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또는 압류 대상자라도 월 250만 원 이하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이나 급여 전액이 압류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비와 기타 자산이 분리되지 않아 급여 압류로 인해 생계가 막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2. 제도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 구분 | 현행 | 2026년 2월 이후 |
|---|---|---|
| 월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채권 최저 보호금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동안 보호되는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 금액이 상향된 이유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 185만 원 기준은 실제 생활비 수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생계 실태를 반영해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특히 청년층·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및 유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지정 가능
- 월 입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
- 초과 입금액은 보호 대상 제외
- 계좌 개설·해지 내역은 신용정보기관에 실시간 공유
- 기존 일반예금은 자동 보호가 되지 않음 → 반드시 생계비계좌로 변경 필요
5.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통합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압류 관련 분쟁도 줄어들고, 국민 전체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6. 문의처 안내
제도 관련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