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가 2025년 11월 25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주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과 제도 변경 이유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추납제도란?

추납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이후 본인이 원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장래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2024년에는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개정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기준 개정 기준
보험료율
(납부액 기준)
추납 신청이 이루어진 달의 보험료율 적용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적용
소득대체율
(연금 산정 기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 적용 현행과 동일

즉, 납부액이 결정되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한 달 →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변경된 것이 핵심입니다.


왜 기준이 바뀌었을까?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향후 순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 적용 시기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시점이 한 달만 달라도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 ‘불공정 요소 개선’이 필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 산정 기준 시점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추납 기준 변경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추납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청 시점이 단 1개월 차이일 뿐인데도 기존 제도에서는 서로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사람 모두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료율 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청 시점의 유불리를 제거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개정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던 추납 금액 격차가 줄어들고,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서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제도의 형평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연금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준비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