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 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 납부 일자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재난, 예상치 못한 경기 하락, 매출 감소 등으로 일정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적으로 납부일을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인 시 체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 매출 감소·자금 부족·경영난으로 납세가 어려운 사업자
  • 납세 담보 제공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영세 자영업자

연장 가능 기간

구분 연장 기간
일반 사업자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2년(당초 연장 포함)

※ 조세 회수 위험이 없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 그 외 일반 사업자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홈택스(PC)에서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 선택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클릭
  4.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메뉴 접속
  5.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항목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신청/신고
  3.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4.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 클릭
  5. 작성 완료 후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세금 납부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마감 이후의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승인 취소 및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동일한 절차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세청 상담센터(☎ 126)
→ 1번(세무 상담) → 3번(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또는 관할 세무서 징수과 문의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요약 안내

  • 대상: 재해·경영난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
  • 연장 기간: 일반 최대 9개월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2년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