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절차가 간편해 많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피해구제의 개념부터 절차, 신청 제외 사유, 온라인 피해구제(ODR) 이용 방법까지 전체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피해구제란 무엇인가?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용역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개인 간 거래, 근로·임금 문제 등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로 발생한 피해
  •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이미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피해구제 절차 안내

01)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때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02) 피해구제 신청

상담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우편·인터넷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리되며, 필요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03) 사업자 통보

사건이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사건 경위, 해명, 합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 사실조사

소비자 주장과 사업자 해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서류 검토
  • 시험검사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05) 합의 권고

사실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양측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되며, 사업자 귀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피해구제(ODR) 안내

온라인 피해구제란?

온라인 피해구제(ODR)는 본인인증 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자료 제출 및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능한 기능

  • 피해구제 사건 조회 및 처리 단계 확인
  • 자료 제출 및 의견 등록(파일 첨부 가능)
  • 담당자 문의 내용 조회 및 답변 등록
  • 합의권고안 확인 및 동의/미동의 처리
  • 사건 진행 취하 요청

5. 한국소비자원 청렴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피해구제·상담 업무를 금품 및 향응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소비자는 제공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청탁 제공 시 소비자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