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이 12월까지 연장됩니다. 9~11월에 이어 12월 소비 증가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3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혜택과 지급 일정,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생페이백은 국민 소비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연장을 통해 연말 소비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생페이백 개요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카드 월별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월 최대 지급액은 기존 기준으로 10만원이다.

9월 15일 사업 시행 이후 11월 24일까지 총1,410만 명이 신청하였고,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9월·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이 지급되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 12월까지 한 달 연장 결정 배경

상생페이백은 원래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중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12월이라는 점과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반영되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남은 예산을 고려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 환급액은 최대 3만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금액은 2026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여부는 12월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월 1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접수하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대상이 된다.


■ 정부 입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연장이 소비 확산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말 소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