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이사, 계량기 중복, 면제 대상 누락 등으로 인해 잘못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부과 정정 및 환불 신청 절차, 주요 사례별 처리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수신료 부과 정정의 필요성과 절차

TV 수상기를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KBS나 한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수상기 파손·양도·멸실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KBS 직원의 현장 확인 또는 한전 검침원의 조사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상기가 없음에도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나 관할 사업지사에 연락해 사실 확인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부과 정정 사례

① 이사 후 중복 청구된 경우

수신료는 월 1회 고지되지만, 전기 검침일이 지역마다 달라 전출지와 전입지 모두에서 동일 월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출지에서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에 연락하면 이중 납부 방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② 동일 세대에서 전기 계량기 2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층별 계량기가 있을 경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일 세대 거주가 확인되면 KBS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1대분만 부과되도록 조치합니다.

③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가 주소만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하고 KBS나 한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명, 전출·전입 주소, 관리번호를 알려주시면 면제 자격이 유지되도록 정정됩니다.


3. 수신료 환불 안내

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BS나 한전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개월이 지나 이의를 제기하면 당시 수상기 보유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거주지 관할 사업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수신료 면제 신청 이전 납부분 환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면제는 신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 신청 이전에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영업장 휴업 기간 중 납부한 수신료 환불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KBS나 한전에 신고해야 해당 기간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업 기간 중 전기 사용량이 0kWh라면 자동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4. 정정 및 환불 문의처

  •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거주지 관할 KBS 수신료 사업지사 또는 한전 지점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정정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수신료 납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