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수신료의 납부 의무와 부과 기준, 세대별 적용 사례, 미납 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수신료는 KBS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법령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이 재원을 통해 KBS는 TV·라디오 방송, 전국 송·중계 인프라 운영, 방송기술 개발, 재난방송 주관, 문화사업, EBS 지원 등 국가기간방송 및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TV 시청 여부나 채널 종류,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공익 목적의 부담금입니다. 즉, 수신료는 공영방송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수신료 부과 기준

TV 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 공간 내 수상기를, 일반용은 사무실·영업장 등 비주거 공간의 수상기를 의미합니다. 가정용은 세대당 1대분의 수신료가 부과되며, 일반용은 보유 대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새로운 TV 수상기를 구입한 경우, 30일 이내 KBS 또는 한전에 등록해야 하며, 최초 구입월의 다음 달부터 수신료가 징수됩니다.

① 한 세대 내 여러 대의 수상기 보유 시

가정용 수신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한 세대가 여러 대의 TV를 보유해도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동일 주소지에서 가정과 영업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같은 주소지라도 주거 공간과 영업 공간은 별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영업장 내 설치된 수상기에는 설치 대수에 따라 별도 수신료가 부과되며, 주거 공간은 세대당 1대분만 부과됩니다.

③ 세입자의 전출·전입 시 수신료 정산

수신료는 계량기 사용량과 무관한 월 단위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전출자는 기존 주소지에서 해당 월 수신료를 납부하고, 전입지에서는 그 달분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지역별 콜센터


3.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수신료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 소지자에게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체납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