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연체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중심으로 한 부채경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단순 채무 감면을 넘어, 7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구조조정, 7년 미만 연체자·성실 상환자 지원, 고용·복지 연계까지 포함된 종합 재기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추진 배경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고금리, 팬데믹 이후의 부채 누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시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빚의 재출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새도약기금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빚을 떠안은 채 생계조차 어려운 장기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새도약기금 주요 방향

① 장기 연체자 지원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② 형평성 강화 7년 미만 연체자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③ 재기 기반 마련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고용 및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 한도: 금융회사별 원금 총액 5천만 원 이하 (이자 제외)
  • 연체 시점: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후 7년 경과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채권
  • 금융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채권 

4️⃣ 추진 방식과 절차

2025년 8월 공식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은 정부 출연금 4천억 원, 금융권 분담금 4,400억 원 등 총 8,4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기금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채무 소각’ 또는 ‘조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지원 유형 세부 안내

① 상환능력 완전 상실자 → 채무 전액 소각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합니다.

  • 즉시 소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 심사 후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구분생계형 재산 인정 기준
주택최우선 변제금 이하 임차보증금
차량10년 이상 경과 차량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금융자산185만 원 이하

② 상환능력 일부 보유자 → 채무조정

  • 원금 감면: 30~80%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최대 3년 상환 유예
  • 다수 금융채무를 통합 조정

③ 상환능력 충분자 → 정상 상환 요구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재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추심을 재개합니다.


6️⃣ 형평성 보완 지원책

① 7년 미만 연체자 전용 ‘특별 채무조정’

  • 운영기간: 2025년 11월 14일 ~ 2028년 11월 13일 (3년)
  • 연체 5년 이상: 원금 최대 80% 감면
  • 연체 5년 미만: 원금 최대 70% 감면
  •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복위 홈페이지 예약)

② 성실 상환자 대상 ‘특례 생계비 대출’

  • 대상: 채무조정 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자
  • 대출 규모: 총 5,000억 원
  • 금리: 연 3.0~4.0%
  • 한도: 최대 1,500만 원
  • 상환기간: 최대 5년 균등분할
  •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7️⃣ 근본적 재기 지원 및 제도 개선

①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과 동시에 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공적급여, 주거지원 등과 연결하여 단순 채무 경감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장기 연체 방지 시스템 구축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세부 종합 방안은 2025년 4분기 중 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8️⃣ 향후 일정 요약

  • 채권 매입: 2025.10 ~ 2026.10
  • 심사 및 조정: 2025.11 ~ 2027.6
  • 채무 소각·조정 시행: 2025.12부터 순차 진행
  • 특별조정·대출 신청: 2025.11 ~ 2028.11
  • 고용·복지 연계: 상시 운영
  • 제도 개선 방안: 2025년 내 발표 예정

결론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과 재기의 출발점입니다. 7년 이상 연체자는 물론,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도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금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