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4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상기 등록 또는 납부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면제 유형, 세부 대상, 신청 절차 및 증빙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수신료 면제 제도의 개요
KBS 수신료 면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① 등록 면제: TV 수상기 자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 제39조)
- ② 납부 면제: 등록은 유지하되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시행령 제44조)
면제는 원칙적으로 가정용 수상기에 한하며, 사업장·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수상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면제 처리는 자동이 아닌 본인 신청제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관할 한전지점·KBS 사업지사에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TV 수상기 등록 자체가 면제됩니다.
- 한 세대 내 동일 주택에서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 외의 추가 수상기
- 개인 휴대용 이동 수상기 (예: 휴대 TV)
- 자동차·선박·항공기 내 설치된 수상기
- 흑백 수상기
- 출고되지 않은 제조사 보유 수상기
- 판매 또는 수입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수상기
-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내 수상기
- 관세법상 장치 중인 수상기
- 폐가전 수집업자가 영업용으로 보유한 수상기
- 군부대 및 의무경찰대 설치 수상기
- 교도소·소년원 교육용 수상기
- 한센병 치료시설 환자용 수상기
- 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내 교육용 수상기
- 어린이집 영유아용 수상기
-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내 수상기
- 무료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용 수상기
-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 소속원의 수상기
- 공과금 면제 대상 외국인 및 그 가족의 수상기
- 국가·지자체 소유 공무용·교육·홍보용 수상기
- 국가안보 목적으로 지정된 공시청안테나시설 수상기
- 국가·지자체 주관 전시회 전시용 수상기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사무소 내 수상기
-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수상기
3.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등록은 유지하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가정용 이외의 영업용 설치 수상기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 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 질권 설정으로 타인에게 보관 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압류된 수상기
-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영업장 내 수상기
-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 수상기
- 월 전력 사용량 50kWh 미만 가정용 수상기 (별장 제외)
- 난시청지역 거주자 보유 수상기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특별 수상기
4. 면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면제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며,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관할 한전지점, KBS 지역 사업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면제 사유 발생 → 즉시 신청
- 증빙서류 제출 (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휴업신고서 등)
- KBS 또는 한전에서 사실 확인 후 승인
- 면제 처리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유의사항
- 면제는 신청일 이후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제 사유 해소 시, 수신료 납부의무가 즉시 부활합니다.
- 거짓 증빙 또는 허위신청 시 면제 취소 및 추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5. 문의 및 참고 정보
-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한전 지역지사: 전기요금 청구서 또는 한전 누리집에서 확인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출처: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44조 / KBS 수신료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