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수상기 등록 의무
텔레비전 수상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보유하게 된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최대 1년분의 수신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
- 신청처: KBS 또는 주소지 관할 한전(한국전력공사) 지점
- 신청방식: KBS 지정 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전화 접수도 가능)
-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등록 시 준비사항
| 용도 | 필요정보 |
|---|---|
| 가정용 |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 고객번호 |
| 일반용 (상가·사무실 등)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기 고객번호, 수상기 대수 |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당 1대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며, 기존 등록된 세대에서 TV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무실·상가 등 일반용 수상기는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2. 수상기 변경 신고 (이사·대수 변동 등)
수상기를 이전하거나 영업장 내 수상기 수량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명의변경, 영업장 이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수상기 등록자의 납부의무는 변경사항 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신료 부과는 계속 유지됩니다.
변경 신고 방법
- 신고처: KBS 또는 관할 한전 지점
- 제출서류: 변경 내용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이전 영수증,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 등)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화 중 택일 가능
3. TV수상기 말소 신청
수상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양도, 매각, 파손, 폐기 등)에는 2주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확인서, 양도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경로: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누리집
- 처리기관: 관할 KBS 사업지사 또는 한전 지점
- 비고: 증빙 미제출 시 말소가 반려될 수 있음
💡 유료방송 해지와 수신료 납부 관계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해지했다고 해서 KBS 수신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는 수상기 보유 자체에 따른 법정 부담금으로, 시청 여부나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시청을 중단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실제 폐기·양도 등으로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아야만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신고 시 불이익
-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 시: 1년분 수신료 상당의 추징금 부과
- 계속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 허위신고 시: 행정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
5. 문의 및 참고
-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한전 지역지사: 전기요금 청구서 또는 한전 누리집에서 확인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출처: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KBS 수신료콜센터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