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전자서비스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본 글에서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와 함께 발급 방법, 인증 절차, 이용시간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행정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운영기관: 법원행정처
  • 홈페이지 주소: https://efamily.scourt.go.kr
  • 이용시간: 매일 24시간 (시스템 점검 시 제외)
  •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2.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3. 주요 서비스 종류

서비스 구분 설명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문서
기본증명서 출생·사망·국적변동 등 개인 신분사항이 기록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사실, 배우자 정보 등을 증명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의 법적 관계를 명시한 증명서

4. 발급 방법 안내

  1. 홈페이지 접속
  2. 인증 절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3.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선택
  4. 발급유형 선택: ‘열람용’ 또는 ‘제출용’ 중 선택
  5. 출력 또는 저장: PDF 저장, 프린터 출력 가능

※ 제출용 문서는 발급일자·확인번호가 포함되며, 기관 제출 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로 저장 후 관공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열람용 문서는 효력 없는 참고용이며, 공식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가족 외 제3자는 법원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발급 위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6. 관련 문의처

  • 법원행정처 가족정보국 고객지원센터 ☎ 02-3480-1100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출처: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사이트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