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 연장 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의무상환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일정 기간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납부기한 등 연장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또는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경우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연장 대상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고지된 모든 의무상환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고지 및 독촉고지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납부기한 등 연장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www.icl.go.kr
- 📱 모바일: m.icl.go.kr
신청 경로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순으로 이동
- 사유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4. 신청 기한
- 정상 납부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 체납 발생 시: 독촉기한 내까지 신청 가능
5.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통지: 납부기한 등 연장 승인 또는 기각 통지서를 우편 발송
-
홈페이지 확인:
로그인 → My ICL → 민원신청 현황 → 해당 접수번호 클릭
6. 유의사항
- 신청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진단서, 재해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승인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납부를 지연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