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 연장 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의무상환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일정 기간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납부기한 등 연장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또는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연장 대상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고지된 모든 의무상환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고지독촉고지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3. 신청 방법

납부기한 등 연장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신청 →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순으로 이동
  3. 사유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바로가기


4. 신청 기한

  • 정상 납부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 체납 발생 시: 독촉기한 내까지 신청 가능

5.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통지: 납부기한 등 연장 승인 또는 기각 통지서를 우편 발송
  2. 홈페이지 확인:
    로그인 → My ICL → 민원신청 현황 → 해당 접수번호 클릭

👉 신청결과 조회 바로가기


6. 유의사항

  • 신청 사유에 따라 소명자료(진단서, 재해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승인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납부를 지연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