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기재 사항(주소, 소유자 정보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차량 이전·등록 과정에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비대면)과 방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등록 → 증명서 발급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선택
- 소유자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개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차량은 관할 등록사업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② 방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방문
- 재발급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보통 700원~1,000원)
- 즉시 발급받기
3.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대리 신청 | 위임장 +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4.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약 700원~1,000원 (지자체별 상이)
- 처리기간: 현장 즉시 발급 (온라인은 결제 후 즉시 출력 가능)
- 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5. 발급 서류 출력 및 보관 방법
자동차등록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QR코드와 발급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기관 제출 시에도 원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화면 캡처본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형태로 출력해야 합니다.
6. 참고 및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 1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재발급된 등록증은 기존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소유 변경(명의이전)과 재발급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7.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 국토교통부 차량관리과 민원상담: ☎ 1588-9090
-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각 지자체 차량등록 민원실 문의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