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란?

본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주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 입양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
  •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
- 3인 가구: 연간 115,755,178원 이하
- 4인 가구: 연간 140,286,341원 이하

※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제외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월세·반전세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 실제 월세 합산액 229만 원 이하

반전세·월세 환산 산식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월세 90만 원인 반전세 가구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약 139만 원
- 실제 월세: 90만 원
- 합산 금액: 229만 원

계산식:
3억 500만 원 ×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 139만 원(천 원 단위 절사)
139만 원 + 90만 원 = 229만 원

→ 월세 기준액 229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6월 30일
※ 하반기 접수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입니다.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금융거래확인서
  • 월세 이체증 (월세 거주 가구)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신청자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배우자)
  • 입양 가구: 입양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등 개별 증빙서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 이후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요건과 주거 조건이 모두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 상황을 점검하시고, 신청 기간 내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