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전입의무 규정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입의무 유예 주요 내용
개선안에 따르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 거래에 한해 전입의무를 다음 두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의무 유예 적용 요건
요건 | 내 용 | 비 고 |
매도인 | ➊ 주택 매도인이 다주택자
*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매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 | · ➊~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거래에 한하여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 (➊·➌ 관련) 금융회사가 주택매도인의 개인정보를 활용 (여신심사)하기 위해 주택매도인의 정보제공·활용 동의 징구 이후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 매도인의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여부 등을 증빙
* (예시) 재산세 납부 증명서,
· (➏ 관련)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증빙
* (예시) 임대인승계계약서, 임대인 변경 확인서 등 |
매수인 | ➋ 주택매수인(세대기준)이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
대상주택 | 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
주택거래시점 | ➍ ‘26.5.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
➎ 잔금일(주담대 실행일)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임대차 승계여부 | ➏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
* ‘26.2.12일(대책발표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28.2.11일 이전일 것
** 잔금일(주담대 실행일)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지속 거주 | |
전입시기 | ➐ 전입의무를 | · 실거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시간 소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