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해당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또는 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우처 지원금에서 선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잔여 금액만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바우처 사용처 안내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항목 외 결제 시에는 바우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공과금
바우처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구역전기사업자
- 가스요금 : 도시가스, LPG
- 상·하수도요금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② 4대 보험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역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휘발유
- 경유
- LPG
- 전기차 충전요금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나,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 사용이 아닌 사업 관련 운행에 한해 적용됩니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해당 공제료 납부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민간 보험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바우처 지원 방식 및 카드 등록
① 카드 등록 및 발급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는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되며, 카드사는 이를 기반으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자동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 완료 후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만 바우처 사용 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 인증 완료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등록된 이후에는 바우처 사용 카드의 카드사 또는 카드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② 바우처 사용 방법
바우처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선(先)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결제 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초과 금액 또는 비대상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바우처 차감 예시
- 총 결제액 50만 원 중 공과금 25만 원, 음식점 25만 원 결제 → 바우처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 25만 원
- 공과금 10만 원, 음식점 40만 원 결제 → 바우처 잔액 15만 원, 소상공인 부담 40만 원
4. 바우처 사용기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되므로, 기한 내 전액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연말에는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 납부 항목을 활용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사용처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