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택시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고령자 기준 완화

2026년 2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고령자 이용 기준이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존 장애인 중심이던 이동 지원을 임산부, 영아, 고령자까지 넓혀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은 기존 약 1만 4천 명에서 약 3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어나,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외출·병원 방문·사회활동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

  • 장애인
  • 임산부
  • 영아 보호자
  • 만 80세 이상 고령자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

신청 방법 안내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서류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팩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센터 문의 : ☎ 052-292-0066
  • 문자 접수 : ☎ 1666-4253
  • 팩스 접수 : ☎ 052-292-0065

이용 방법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호출 : ☎ 052-292-8253

이용 요금 및 지원 내용

  • 월 최대 이용 횟수 : 4회
  • 본인 부담금 : 기본요금 1,000원(3km)
  • 요금 상한 : 4,500원
  • 일반 택시 요금 대비 약 22% 수준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052-292-0066

울산시 교통복지 정책 방향

울산시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