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실시됩니다.
이번 신고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대상자 규모는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기간·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준일 및 신고 기간
- 신고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일
- 신고서 제출 마감 : 2026년 3월 3일 24:00까지
마감일 이후에는 시스템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2월 중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지방 정무직 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등
※ 신고 대상에는 등록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재산 범위
1. 친족 정보
- 등록대상자 및 가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 사항
2.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 토지·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금융 재산 및 채무
-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 예금·보험·주식·국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및 채무
4. 귀금속 및 고가 물품
- 소유자별 합계 500만 원 이상의 금·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5. 기타 재산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재산변동신고 방법
재산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신고 시스템 : 공직윤리시스템
- 접속 주소 : https://www.peti.go.kr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 절차 :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 제출
원활한 신고를 위해 PC 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 금융정보 활용입력 가능 시점 : 2026년 1월 26일 09:00부터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규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 2일
- 신고서 제출 최종 마감 : 2026년 3월 3일 24:00까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전에 확인하여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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