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실시됩니다. 이번 신고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대상자 규모는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기간·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준일 및 신고 기간

  • 신고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일
  • 신고서 제출 마감 : 2026년 3월 3일 24:00까지

마감일 이후에는 시스템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2월 중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지방 정무직 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등

※ 신고 대상에는 등록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재산 범위

1. 친족 정보

  • 등록대상자 및 가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 사항

2.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 토지·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금융 재산 및 채무

  •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 예금·보험·주식·국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및 채무

4. 귀금속 및 고가 물품

  • 소유자별 합계 500만 원 이상의 금·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5. 기타 재산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재산변동신고 방법

재산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신고 시스템 : 공직윤리시스템
  • 접속 주소 : https://www.peti.go.kr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 절차 :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 제출

원활한 신고를 위해 PC 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 금융정보 활용입력 가능 시점 : 2026년 1월 26일 09:00부터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규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 2일
  • 신고서 제출 최종 마감 : 2026년 3월 3일 24:00까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전에 확인하여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