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 개요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의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며,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1년 | 169만 원 | 270.4만 원 |
| 2022년 | 180만 원 | 288만 원 |
| 2023년 | 202만 원 | 323.2만 원 |
| 2024년 | 213만 원 | 340.8만 원 |
| 2025년 | 228만 원 | 364.8만 원 |
| 2026년 | 247만 원 | 395.2만 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주거유지 비용)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P값: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
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주요 FAQ
Q1. 몇 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 가능)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 등 - (수급자격 없는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부재 선고자 등
Q3.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며, 월 2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약 3% 수준입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신청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간 기준 변경 시 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이므로,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