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매년 물가와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기준이 조정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개요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의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며,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1년 169만 원 270.4만 원
2022년 180만 원 288만 원
2023년 202만 원 323.2만 원
2024년 213만 원 340.8만 원
2025년 228만 원 364.8만 원
2026년 247만 원 395.2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주거유지 비용)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P값: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

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주요 FAQ

Q1. 몇 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 가능)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 등 - (수급자격 없는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부재 선고자 등

Q3.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며, 월 2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약 3% 수준입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신청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로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간 기준 변경 시 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이므로,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