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전 신고입니다.
-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 사업경비
- 시설·장비 보유 현황
-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입시·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 가수·배우·모델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배달라이더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등)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신고 제외
- 납세조합을 통해 이미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 복권·우유·연탄·우표 등 일부 소매 면세사업자
- 보험 모집수당 수령자
- 음료 배달원·방문판매원 등 일부 직종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고안내 서비스가 처음 또는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최초 신고안내 실시
- 대리기사·배달라이더: 안내 대상 대폭 확대
- 총 15만 명 대상(전년도 대비 약 2배)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 내역 등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세무대행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주의사항
- 안내는 모바일 전자문서·문자로 우선 발송
- 국세청은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의심 문자는 스미싱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 공식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인증마크 포함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불필요)
홈택스(PC)
www.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ARS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 1544-9944 전화로 간편 신고 가능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 의료업 등 일부 업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신고도움자료 자동 제공
-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위험 감소
- 향후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사업장 현황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신고입니다. 특히 유튜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처럼 플랫폼 수입이 있는 분들은 안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2월 10일(화) 이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