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전 신고입니다.

  •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 사업경비
  • 시설·장비 보유 현황
  • 고용 인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입시·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 가수·배우·모델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배달라이더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등)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신고 제외

  • 납세조합을 통해 이미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 복권·우유·연탄·우표 등 일부 소매 면세사업자
  • 보험 모집수당 수령자
  • 음료 배달원·방문판매원 등 일부 직종

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고안내 서비스가 처음 또는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최초 신고안내 실시
  • 대리기사·배달라이더: 안내 대상 대폭 확대
  • 총 15만 명 대상(전년도 대비 약 2배)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 내역 등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세무대행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주의사항

  • 안내는 모바일 전자문서·문자로 우선 발송
  • 국세청은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의심 문자는 스미싱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 공식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인증마크 포함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불필요)

홈택스(PC)

www.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ARS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 1544-9944 전화로 간편 신고 가능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 의료업 등 일부 업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신고도움자료 자동 제공
  •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위험 감소
  • 향후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사업장 현황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신고입니다. 특히 유튜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처럼 플랫폼 수입이 있는 분들은 안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2월 10일(화) 이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