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신종업종으로 분류하여 소득 유형별 세무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는 개인 창작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본래 ‘정거장’이라는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말합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창작자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광고를 유치하거나 후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콘텐츠 생산자와 일정 비율로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단순한 영상 제공 공간을 넘어, 광고 수익 관리, 정산,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주요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얻는 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
  •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후원금 및 구독료
  •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받는 광고·협찬 수입
  • 자신의 영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받는 홍보 대가
  • 행사 참석, 강연, 출연료 등 기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MCN 사업자와의 계약 구조

일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MCN 사업자는 콘텐츠 유통과 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창작자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계약 형태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단순 취미 활동이 아닌 명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 활동 주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익 유형에 따른 소득 신고와 세무 처리가 필수이며, 거래 구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면 관련 세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신고와 납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