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승차권을 예매한 뒤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반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레일 공식 기준에 따른 전화반환접수 가능 시간, 대상 승차권, 환불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반환신청 가능 시간

전화 반환 신청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 시각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가능합니다. 출발 시각이 지난 승차권은 전화 반환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환불 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전화 반환신청 접수 및 처리 기준

반환 신청 대상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해당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이라면 전화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반환 신청이 불가능한 승차권

아래 승차권은 통신매체(전화)를 이용한 반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바일티켓(자체 반환 기능이 있는 경우)
  • 입석, 자유석 승차권
  • 특별관리단체 승차권
  • 전세열차 승차권
  • 정기승차권
  • KORAIL-PASS

해당 승차권은 앱 또는 역 창구 등 지정된 방법으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전화 반환접수 전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 1544-8787
운영시간 : 08:00 ~ 20:00

해당 번호는 코레일의 전화 반환접수 전용으로 운영되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반환 신청이 접수됩니다.


4. 승차권 대금 환불 안내

환불 청구 기간

승차권의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 청구 가능 장소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모든 기차역
※ 대리점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위약금 적용 기준

전화 반환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적용되며, 역·인터넷·전화 구분 없이 동일한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종이승차권 환불 방법

환불 청구 기간 내에 지정된 역에 방문하여 종이승차권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홈티켓을 출력한 경우에도, 역에 방문하여 실물 승차권을 제출하면 동일하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전화 반환 이용 시 유의사항

  • 전화 반환은 출발 시각 이전까지만 가능
  • 일부 승차권은 전화 반환 자체가 불가
  • 환불은 반환 접수 후 역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위약금은 반환 접수 시점 기준으로 자동 적용

기차표 환불이 필요할 경우, 승차권 종류와 반환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