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추진
보은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92억 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군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집중형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충분한 재정 여건으로 안정적 추진
보은군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적립·운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35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이 기존 군정 운영이나 필수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재정 압박 없이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지원 금액 : 1인당 총 60만 원 (1차 30만 원 + 2차 30만 원)
- 지급 방식 :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지원금은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사용 지역 : 보은군 관내
- 사용 업종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 기한 : 1차·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됩니다. 군은 사전에 신청서를 배부해 현장 접수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1차 신청 : 1월 26일 ~ 2월 27일
- 2차 신청 : 4~5월 중 진행 예정
세대별 신청 원칙 및 대리 신청
- 성인 : 개인별 신청 및 수령 가능
- 미성년자 :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향후 기본소득 사업 준비 계획
보은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맞춰 재정 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지역 자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보은군수 발언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마련된 정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