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2026년 신규 연금 수급자의 연금 산정에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 연장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 물가상승률 2.1%가 적용되면서, 2026년 1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 인상률 : 2.1%
- 적용 대상 :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2.1% 인상됩니다.
- 배우자 : 연 30만 6,630원 (전년 대비 6,300원 인상)
- 자녀·부모 : 연 20만 4,360원 (전년 대비 4,200원 인상)
2026년 신규 수급자 재평가율 적용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과거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재평가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재평가율은 개인의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보정해 주는 지표로, 매년 평균소득(A값) 변동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319만 3,51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 상한액 : 637만 원 → 659만 원
- 하한액 : 40만 원 → 41만 원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약 86%로,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 :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변동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가 3년간 연장 운영됩니다.
- 전년 대비 소득 20% 이상 변동 시
- 연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노인 단독가구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노인 부부가구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2026년 연금 인상 핵심 포인트
- 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2.1% 인상
- 국민연금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적용
-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 부양가족연금·재평가율·A값 모두 상향 조정
이번 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2026년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