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개편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로, 기초급여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대상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0,000원 ~ 90,000원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 기초급여 인상 내용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1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5년 기초급여: 342,510원
  •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됩니다.


3.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정기준액입니다.

  • 단독가구: 140만 원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24만 원 (전년 대비 3만 2천 원 인상)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는 기준을 초과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2026년부터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연금 대상자 요건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5.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439,700원 43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9,7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429,7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79,700원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이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2026년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7.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함께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 복지 급여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지 급여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월 최대 22만 원

마무리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