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배상
책임, 임시거주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경기도 지원 공공보험입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이란?
‘보통의 하루’가 계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준비한 제도로,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주택화재 보험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일상 회복이 더욱 어려운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일상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보장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험 기간
2025년 12월 18일 00:00 ~ 2026년 12월 17일 24:00 (1년)
※ 화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가입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내용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재물위험 |
주택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 보상 (주택, 급수설비, 급배수설비 등) |
건물 3,000만원 한도 가재도구 700만원 한도 |
| 화재배상책임(대물) |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사고당 1억원 한도 |
| 임시거주 임차료 | 화재로 인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시 거주 비용 지원 |
200만원 한도 (1일당 20만원) |
보장 범위 상세
재물 위험
- 건물: 3,000만원 한도
- 가재도구: 700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주택에 우연하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손해 보상
화재배상책임(대물) 위험
- 사고당 1억원 한도
- 손해 종류
-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 ② 손해방지비용
- ③ 피보험자가 지급한 벌금 비용
임시거주 임차료
- 200만원 한도 (1일 20만원)
- 손해의 종류
-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④ 화재로 인해 임차인이 화재 발생 후 15일 동안 보험 목적에서 발생한 1종 및 2종 손해 포함
- ⑤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포함
- ※ 피보험자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합니다.
24시간 사고접수센터
- 전화: 1660-1039
- 팩스: 02-6455-4833
- 이메일: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플랜이십사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 발생 (피보험자, 취약계층)
- 사고 접수 (상담센터)
-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지급금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 취약계층 확인서류
- 소방서 사고조사서 자료
※ 보상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접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경기도 소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료에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화재 피해 발생 시, 개인별로 보험사 24시간 사고접수센터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화재 이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유사시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