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업로드된 음악 영상 중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정산되지 못했던 일부 사용료가 구글을 통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사용료는 당시 저작권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배가 보류되었던 금액으로, 협회에서는 이를 ‘잔여사용료(Residual)’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잔여사용료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정확히 분배하기 위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에서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음악저작물의 창작자(작사, 작곡, 편곡자)인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승계인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기간 동안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전송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가창, 커버, 리믹스, 연주 등을 한 크리에이터(YouTuber, 유튜버) 및 저작인접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유명곡을 커버하거나 연주한 경우 → 신청 대상 아님
  •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가수 혹은 연주자(저작인접권자)인 경우 → 신청 대상 아님
  • 작사·작곡을 본인이 한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아닌 자가 청구를 시도할 경우, 심사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간 및 금액

  • 대상 기간: 2016년 3분기 ~ 2022년 2분기
  • 대상 금액: 73,622,546,024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청구 시스템 접속 (PC 및 모바일 모두 지원)
  • 본인 확인 후 청구 신청
  • 미매칭 데이터 목록 및 필요한 증빙자료는 시스템 내 별도 확인 가능

※ 신청은 전자 방식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협회 비회원 또는 제3자의 경우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2일(금) ~ 2026년 1월 31일(토)

※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며, 지급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5. 문의사항

  • 담당 부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잔여사용료 청구 담당
  • 이메일: residual_claim@komca.or.kr

※ 온라인 청구 시스템 접속 주소
https://residual-claim.kom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