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잠원·여의도 눈썰매장 입장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안내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특정 대상에 한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공식 운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장 이용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뚝섬·잠원·여의도 눈썰매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감면대상 | 감면율(%)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행 보호자 1명 | 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 50% |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 50% |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체크·신용·앱카드: 실물카드(또는 앱카드) + 가족관계 증빙서류 지참 - 신분확인용 카드: 실물카드 + 카드 소유자 신분증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50% |
|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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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 미래한강본부 사전 승인 필수 - 방학기간 제외 / 50인 이하 단체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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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단체 이용자 - 10인 이상 50인 이하 - 시설장 신청 및 미래한강본부 사전 승인 필수 - 신청 경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참여민원 → 민원신청 → 민원사무서식 |
50% |
⚠️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 모든 감면 혜택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적용됩니다.
- 캡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둥이행복카드는 앱카드 제출 가능합니다.
-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운영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한 제시도 가능합니다.
눈썰매장 방문 전 본인 해당 여부와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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