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필수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에
유효기간(1년) 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부턴 신규·수정·재발급 모두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 계산 기준, 갱신 시기, 자동 해지 조건,
그리고 기존 발급자의 처리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 개요
2026년부터 발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부여 시점에 따라 일정한 유효기간(1년)이 적용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갱신 또는 신규발급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적용 기준
| 업무 구분 | 유효기간 산정 방식 | 예시 |
|---|---|---|
| 신규 발급 | 발급일로부터 1년 | 2026.01.01 발급 → 2026.12.31까지 |
| 정보 변경 | 변경일 기준 1년 | 2025.11.10 수정 → 2026.11.09까지 |
| 재발급 | 재발급일 기준 1년 | 2025.11.10 재발급 → 2026.11.09까지 |
✔ 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 규정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 신청 가능
-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부호는 자동 해지
- 자동 해지 후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사용 가능
✔ 기존 발급자(고시 개정 이전)의 유효기간 처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정 규정과 달리 2027년 본인의 출생월·출생일이 유효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예시
출생일: 1998년 9월 27일 → 유효기간: 2027년 9월 27일 (대상: 2025.12.31 이전 신규·기존 발급자 전체)
출생일: 1998년 9월 27일 → 유효기간: 2027년 9월 27일 (대상: 2025.12.31 이전 신규·기존 발급자 전체)
✔ 정리: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모두 1년 단위 유효기간 적용
- 기존 발급자는 2027년 생일(월·일)까지 사용 가능
- 만료 전후 30일 내 갱신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부호 자동 해지
- 해지 후에는 신규 발급만 사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외직구가 바로 불가능해지나요?
A. 네.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 자동 해지되면 부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신규 발급 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Q. 갱신 시 부호 번호가 바뀌나요?
A. 갱신은 기존 번호 유지 및 유효기간만 연장됩니다.
Q. 해외직구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통관이 중단되나요?
A. 통관 단계에서 유효기간 만료가 확인되면 새로운 부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