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통해 압류 등 강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도로,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처분 유예란?
체납처분 유예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 곤란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행위를 유예기간 동안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 공단이 직접 행하는 압류 추심 등을 중단(공매, 교부청구, 파산, 회생 등 제외)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자 (단,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 임의계속가입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사업장 가입자
- 타 사회보험 불가 대상자
체납처분 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 (단, 긴급복지지원 기간 중에는 유예 신청 가능)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지사 방문
- 공통 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2. 우편·팩스 신청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제출
- (지사 유선 상담 및 본인 확인 필요)
- 공통 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본인이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지역 건강보험 취약계층)
문의처
체납처분 유예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체납으로 인해 압류나 행정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