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최저임금 금액, 적용 대상, 산입 범위를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급 : 10,320원
  • 일급 : 82,560원 (1일 8시간 기준)
  • 월급 환산액 : 2,156,880원

월 환산액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시간 8시간 포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가능 수준: 최저임금의 최대 10%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직종)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임금

2026년 최저임금 시행일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4-202-7555


2026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변경된 금액과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