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병역의무 대상자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제도’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제도란?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7년생) 중 2027년도(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신청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20세에 한 번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바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학업·취업 계획을 미리 설계하려는 대상자에게 입영 시기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대상
- 출생연도 : 2007년생
- 대상자 : 2027년도(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선발 인원 : 총 15,000명 (월별·관할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신청 기간 및 검사·입영 시기
-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29일(월) 10:00 ~ 2026년 6월 30일(화) 18:00
- 병역판정검사 : 2027년도 실시
- 입영 시기 : 병역판정검사 후 약 3개월 뒤 입영
입영 희망월은 202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예시) 2027년 1월 병역판정검사 → 2027년 4월 입영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경로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
(신청 사유) 20세 검사 후 입영 희망 → 신청
신청·변경·취소 시에는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민간 간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은 중복 신청 불가
- 검사장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기준으로 선택. 다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
- 입영 희망월은 202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
- 직권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검사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한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범위 내에서 일자 변경이 가능(통지한 지방병무청에 전화 문의)
- 병역판정검사 직권 통지 이후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변경 가능
-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7년도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
4급 보충역 판정 시 유의사항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병무청에서 지역별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 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 선택한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관련 안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2028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시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소집 일자를 통지합니다.
재신체검사·처분보류 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할 경우, 검사 종료 시점과 결과에 따라 입영 희망월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제도로, 학업·취업 일정과 병역 의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신청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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