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약관 개정, 내년 2월부터 이용패턴 수집 확대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선택권 없는 동의 구조라는 점에서 이용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약관 개정 주요 내용

SBSbiz 단독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6년 2월 4일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카카오톡을 비롯해 SNS, 게시판, 온라인 콘텐츠, 위치기반 서비스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정보가 수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 범위에는 카카오톡 프로필과 활동 이력, 오픈채팅 이용 내역, 숏폼 콘텐츠 시청 기록, 카카오맵 사용 정보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남기는 전반적인 흔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집 정보의 활용 목적

카카오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요약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제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도 사전 고지 후 서비스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서비스 품질 개선과 향후 신규 서비스 및 기능 출시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

논란의 핵심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용패턴 수집에 대해 별도의 선택 동의나 옵트아웃(선택적 거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약관 시행 이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1일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처리되고, 거부 시 카카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논란과의 비교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이 과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딥시크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당시에도 필수 동의 구조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선택적 거부 방식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측 입장

카카오는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약관 개정은 즉각적인 대규모 데이터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신규 서비스 출시를 대비해 전체 약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용패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이 도입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단위로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자가 알아둘 점

이번 약관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향후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용자는 약관 시행 시점과 거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서비스 이용 방식과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 변경 공지 이후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 처리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