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청구 조건과 제출 서류, 청구 방법, 보장 항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지급

  • 지급조건: 동상(T33, T34, T35), 저체온증(T68), 침수병 및 침수염, 동창 등 저하된 온도에 따른 질환(T69)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2. 날씨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급조건: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해당하는 날씨로 인해 발생한 상해(교통사고 포함)가 4주 이상 진단된 경우 지급됩니다.
    예시) 한파주의보에 빙판길 미끄러짐 등으로 4주 이상 진단된 경우

3. 청구 시 필요서류

  • ① 청구서 및 동의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통장사본
  • ④ 진단서(또는 소견서)
  • ⑤ 해당 날씨에 따른 기상특보 기록(4주 이상 진단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

※ 초진 기록지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청구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 팩스: 0502-779-0570
  • 앱팩스(모바일팩스): 0502-779-0226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우편: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8호 한화손해보험

※ 핸드폰에서 문자로 사진전송도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 번호 대신 메일주소 입력)

문의: 한화손해보험 ☎ 02-2175-5030


5.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가입 및 유지와 관계없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 항목 지급 기준
온열질환 진단 야외활동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한랭질환 진단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감염병 진단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지급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한파·폭설 등)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지급

※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은 교통비, 입원비 등 추가 지원됩니다.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모든 경기도민 자동 가입 / 중복 지급 가능


6. 참고 및 문의



출처: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 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