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청구 조건과 제출 서류, 청구 방법, 보장 항목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 지급
- 지급조건: 동상(T33, T34, T35), 저체온증(T68), 침수병 및 침수염, 동창 등 저하된 온도에 따른 질환(T69)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2. 날씨 관련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급조건: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해당하는 날씨로 인해 발생한 상해(교통사고 포함)가
4주 이상 진단된 경우 지급됩니다.
예시) 한파주의보에 빙판길 미끄러짐 등으로 4주 이상 진단된 경우
3. 청구 시 필요서류
- ① 청구서 및 동의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통장사본
- ④ 진단서(또는 소견서)
- ⑤ 해당 날씨에 따른 기상특보 기록(4주 이상 진단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
※ 초진 기록지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청구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 팩스: 0502-779-0570
- 앱팩스(모바일팩스): 0502-779-0226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우편: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8호 한화손해보험
※ 핸드폰에서 문자로 사진전송도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 번호 대신 메일주소 입력)
문의: 한화손해보험 ☎ 02-2175-5030
5.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가입 및 유지와 관계없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장 항목 | 지급 기준 |
|---|---|
| 온열질환 진단 | 야외활동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
| 한랭질환 진단 |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
| 감염병 진단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지급 |
| 사고 위로금 | 기상특보(한파·폭설 등)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지급 |
※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은 교통비, 입원비 등 추가 지원됩니다.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모든 경기도민 자동 가입 / 중복 지급 가능
6. 참고 및 문의
-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 031-8008-4242
- 한화손해보험: ☎ 02-2175-5030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insure
출처: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 한화손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