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가구가 의료비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공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료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가계의 극심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지원되는 질환 범위

  • 입원 치료: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질환 지원
  • 외래 진료: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 등 중증 범주만 해당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4인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값

■ 재산 요건

  •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 보유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소득 수준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 원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5%를 초과할 때

1인 가구: 약 220~31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2인 이상 가구: 약 370~530만 원 초과 시 지원 가능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
  • 개별 심사 시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개별심사제도

  • 지원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고가 약제를 사용하여 한도 초과 시

■ 중복 지원 불가 항목

  • 민간 실손보험, 정액형 보험 지급금은 제외 후 지원
  •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의 의료비 지원금도 제외 후 적용

4. 지원 신청

■ 신청 주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포함)
  2. 진단서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차상위 제외, 환자 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민간보험 가입 및 지급내역 증빙자료
  7. 타 의료비 지원금 지급 내역
  8.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9. 비급여 포함 전체 진료비 세부내역서
  10. 환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


5.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