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산 등으로 제때 지급받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2025년 기준 1,309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신 주소 기반 우편 안내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근로자가 놓친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미청구 퇴직연금 현황

미청구 적립금은 2023년 일시 감소했지만 202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73억 원(5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은 558억 원(42.6%), 기업형 IRP는 78억 원(6%) 수준입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281억 원(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사는 19억 원(1.5%), 증권사는 9억 원(0.7%)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미청구 퇴직연금 안내 방식

금융감독원은 2025년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놓친 퇴직연금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두 가지 안내 방식을 운영합니다.

① 최신 주소 기반 우편 안내

각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받은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기존에도 폐업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안내를 진행해 왔으나 주소 오류·변경 등의 사유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소 현행화를 통해 안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안내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직접 안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부 금융회사(기업·신한은행 등)에서 먼저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근로자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여부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어카운트인포
  • 경로: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조회 가능한 정보: 적립금, 관리 금융회사, 사업장 상태, 담당자 연락처 등
조회 결과에서 미청구 연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4.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절차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편이 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비대면 청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2026년부터 비대면 청구 방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청구란?

  • 영업점 방문 없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청구서 작성
  • 신분증 사본, 퇴직일 증빙 등의 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본으로 업로드

비대면 청구 도입 금융회사 일정

  • 2026년 상반기: iM은행, 농협, 기업, 광주은행 등
  • 2026년 하반기: 신한, 우리, KB, 산업은행 등
  • 보험·증권사도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권 역

가능 회사

추진 회사(예정완료시기)

은 행

경남, 부산, 하나

iM(’26.), 농협(’26.), 기업(’26.), 광주(’26.), 신한(’26.), 우리(’26.), KB(’26.), 산업(’26.)

증 권

대신, 미래에셋, 신영, 농협, 현대차, 한국투자, 하나

삼성(’25.), 유안타(’26.), iM(’26.), 한화(’26.), 신한(’27.)

생 보

교보, 동양, 미래에셋, 푸본, 한화, 흥국, DB, IBK연금

삼성(’26.)

손 보

롯데, 삼성, 한화,

현대해상, KB

DB(’26.)




5.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절차 요약

  1.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 조회
  2. 관리 금융회사 확인
  3.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청구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신분증, 퇴직확인 등)
  5. 심사 후 계좌 입금


6. 금융감독원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회와 청구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