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 시 리튬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기기 등)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진에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지침에 따라 배터리 전력량(Wh·리튬 함유량 g)에 따라 기내 휴대·위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진에어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을 기내 휴대, 위탁 수하물 기준, 전동 휠체어 배터리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리튬 배터리 기내 휴대 수하물 기준
| 배터리 전력량 | 장착된 전자기기 | 보조 배터리 |
| 100Wh 이하 또는 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승객당 최대 15개 (위탁 포함 총 수량) | 최대 5개 |
| 100Wh 초과 ~ 160Wh 이하 또는 총 리튬 2g~8g | 개인 용도에 한해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승객당 2개 (항공사 승인 필요) |
| 160Wh 초과 또는 총 리튬 8g 초과 | 불가 | 불가 |
※ 100Wh~160Wh 보조배터리(승객당 2개 제한) 또는 전자기기 반입 시 항공사 승인 필수이며, 공항 카운터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개별 포장(비닐백·보호캡·절연테이프 등)해야 합니다.
■ 보안 검색 시 주의사항
- 보안 검색장 입장 및 항공기 탑승 시 단락방지 조치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별도 휴대
-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 충전 및 기내 선반 보관 금지(반드시 본인이 휴대 or 좌석 앞 주머니 보관)
- 보조배터리 전압(V) 확인 불가 시 반입 거절 가능
- 3.7V 기준 100Wh = 약 27,000mAh, 160Wh = 약 43,000mAh
- 27,000mAh + 1000 × 3.7V 약 = 100Wh
■ 발열 전자기기(무선 손난로·전기 보온병·고데기 등)
배터리 내장형 발열 제품은 기내·위탁 모두 불가
단, 배터리 분리 가능 + 비행기 모드 가능 시 항공사 승인 후 기내 반입만 허용됩니다.
전자기기 내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 후, 단락 방지 조치 후 휴대해야 합니다.(기내 선반 보관 금지)
2. 리튬 배터리 위탁 수하물 기준
| 배터리 전력량 | 장착된 전자기기 | 보조 배터리 |
| 100Wh 이하 또는 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승객당 최대 15개 (휴대 포함 총 수량) | 불가 |
| 100Wh 초과 ~ 160Wh 이하 또는 총 리튬 2g~8g | 개인용도에 한해 가능(항공사 승인 시) | 불가 |
| 160Wh 초과 또는 총 리튬 8g 초과 | 불가 | 불가 |
3. 리튬 배터리 전동 휠체어(의료 목적)
■ 배터리 분리 가능 시
- 분리한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
- 300Wh 이하 또는 배터리 2개일 경우 개당 160Wh 이하만 위탁 가능
■ 배터리 분리 불가 시
-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 전력량 제한 없음
- 배터리는 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보조 배터리 기준
- 1개 → 300Wh 이하 1개까지 휴대 가능
- 2개 → 160Wh 이하 배터리 2개까지 휴대 가능
4. 추가 유의사항
· Wh(와트아워)는 배터리 상 표기 된 암페어(Ah) × 전압(V)로 계산됩니다.
· 개인 용도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기기를 의미합니다.(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의 사용용도)
· 보조배터리 반입 시 반드시 절연 포장 필요합니다.
·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업무 목적상 6개 이상 반입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업무 목적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1부
- 행사 초대장 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증빙자료 1부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선반에 보관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