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중 질병,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재난 등과 같은 사유로 정기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검사기한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장소, 제출서류, 연기 조건, 수수료 면제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이란?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경찰서 민원실
- 주의사항: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적성검사 기간) 제1·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적성검사 연기사유) 제1항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원본
- 연기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5. 수수료
- 일반 연기신청: 3,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군 복무 중인 경우
- 재난·재해로 검사 불가한 경우
- 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법정 구속 등 부득이한 상태인 경우
6. 연기사유 증빙서류
| 연기사유 | 제출해야 할 서류 |
|---|---|
| 해외 출국 예정 | 여권·비자 사본, 체류예정증명서, 입학허가서, 출장 계획서, 취업증명서, 항공권 등 |
| 해외 체류 중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입원 치료 | 입원확인서 |
| 구속 상태 | 수용증명서 |
| 군 복무 | 군복무확인서 |
7. 유의사항
- 연기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증빙과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적성검사는 최대 3년 연기가 가능하며, 사유가 계속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 1회만 연기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8.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 신청인 → 시험장·경찰서 접수 → 검토 후 연기 승인
2)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 핵심 요약
-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 전까지
- 연기기간: 최대 3년(수시적성검사자는 1회 1년 한정)
- 수수료: 3,000원(군복무·재난·입원 등 면제)
- 필수서류: 면허증 + 사유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