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중 질병,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재난 등과 같은 사유로 정기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검사기한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장소, 제출서류, 연기 조건, 수수료 면제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이란?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경찰서 민원실
  • 주의사항: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적성검사 기간) 제1·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적성검사 연기사유) 제1항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4. 준비물

  • 운전면허증 원본
  • 연기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5. 수수료

  • 일반 연기신청: 3,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군 복무 중인 경우
    • 재난·재해로 검사 불가한 경우
    • 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법정 구속 등 부득이한 상태인 경우

6. 연기사유 증빙서류

연기사유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 출국 예정 여권·비자 사본, 체류예정증명서, 입학허가서, 출장 계획서, 취업증명서, 항공권 등
해외 체류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입원 치료 입원확인서
구속 상태 수용증명서
군 복무 군복무확인서

7. 유의사항

  • 연기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증빙과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적성검사는 최대 3년 연기가 가능하며, 사유가 계속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 1회만 연기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8.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 신청인 → 시험장·경찰서 접수 → 검토 후 연기 승인

2)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 핵심 요약

  •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 전까지
  • 연기기간: 최대 3년(수시적성검사자는 1회 1년 한정)
  • 수수료: 3,000원(군복무·재난·입원 등 면제)
  • 필수서류: 면허증 + 사유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