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자 중 자녀·손자녀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그동안 지급된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자녀·손자녀의 생계 보호 강화와 수급권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7월 23일 도입되었습니다.



1. 제도 취지

유족연금 수급자 중 자녀·손자녀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의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수 있어, 청소년·청년 유족의 경제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연령 기준 역시 여러 차례 개선되었습니다.

  • 자녀·손자녀 지급 상한 연령: 18세 → 19세(2012.4.1.)
  • 자녀 지급 상한 연령: 19세 → 25세(2016.11.30.)

즉, 자녀는 만 25세, 손자녀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은 총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2. 지급 대상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의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① 대상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다음의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자녀: 만 25세
  • 손자녀: 만 19세

② 수급권 정지 사유 없음

연령 도달일에 다음 사유로 인한 정지가 없어야 합니다.

  • 입양으로 인한 수급권 정지
  •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해당

이런 정지 사유가 있다면 차액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연령 도달일 기준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 < 사망일시금일 때만 차액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중요한 예외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장애연금(미지급급여) 이후 추가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산정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총액

① 사망일시금 산정 기준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맞추기 위해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다음 조건을 따릅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더 큰 금액의 4배 한도
  • 재평가율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적용

② 유족연금 총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 유족연금 기본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 물가상승률 반영
  • 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

4. 핵심 요약 표

구분 내용
대상 자녀(25세 도달), 손자녀(19세 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자
지급 조건 유족연금 총 지급액 < 사망일시금일 경우 차액 지급
제외 입양으로 정지, 장애 2급 이상·심한 장애 해당, 사망일시금 산정 가능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계산식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총액(부양가족연금 포함)
근거 국민연금법 2007.7.23 신설

5. 알아두면 좋은 점

  • 차액 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만큼, 연령 도달 이후 신청 여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일시금 산정은 재평가율 적용 등 복잡한 계산이 포함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산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 과거 장애연금 지급 이력, 가입기간 유무 등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은 자녀·손자녀 유족의 경제적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구별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