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남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유족연금 수급요건

구분 2016.11.30. 이전 사망 2016.11.30. 이후 사망
수급 가능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지급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더라도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해 초진일 기준 2년 내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 사망일 기준 5년 내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단, 전체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 불가)


2. 유족연금 급여수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연금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지급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연기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급 제한 사항

2016.11.30. 이후 사망자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사망일 기준 5년 내 3년 이상 납부 요건 미충족
  • 전체 납부 대상기간 중 보험료 체납이 3년 이상인 경우
  •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내국인의 국외이주 기간 또는 국적 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외국인의 국외거주 기간 중 사망한 경우


4. 유족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족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중증 등 일정 요건 충족)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5. 유족연금 청구 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유족의 통장사본


6. 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1. 사망 신고 및 관련 증빙 제출
  2. 유족연금 청구 접수
  3. 국민연금공단 심사
  4. 지급 결정 및 연금 지급 개시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