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영종·청라·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12월 1일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신청 방법·주의사항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감면 대상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 중구 영종 · 서구 청라 · 옹진군 북도면 지역 주민이 소유한 차량
-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 차량 소유자(계약자) 본인이 직접 등록한 경우만 인정
※ 감면비율: 100% (전액 감면)
2. 감면 제외 차량
- 감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
- 법인 차량(※ 단, 법인택시는 감면 가능)
- 단기 렌트·리스 차량(1년 미만)
3.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4. 신청 방법
아래 전용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 전용 포털
http://intoll.incheon.go.kr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신청 절차
-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본인 인증
- 지역 인증
- 차량 소유 인증
- 하이패스카드 정보 입력(카드번호·유효기간 등)
6. 감면 방식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자동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카드 + 차량으로 통과할 경우 전액 감면
· 등록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감면 불가
· 하이패스 카드 정보(번호, 유효기간) 입력 오류 시 감면 불가
7. 필수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
- 등록된 하이패스카드·차량이 아니면 감면 적용 불가
-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등록, 변경, 해지는 모두 차량 소유자 본인만 가능
8. 문의처
●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57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공지 기준 정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