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부터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일반시민 10만 원, 복지대상자 2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지급 대상, 지급 수단, 환수 및 이의신청, 문의처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지급 개요
- 지급근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 기준일: 2025년 9월 30일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금액: 일반시민 10만원 / 복지대상자 20만원
※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급방식: 개인별 지급 원칙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수단: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12월 31일(수)
※ 첫 주(11.24~11.28)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온·오프라인 동일)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거제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 수령방법: 신청 후 2~3일 내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 비고: 본인 인증 및 PIN번호 입력 필요
- 신청 가능: 본인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 수령방법: 신청 즉시 선불카드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처 안내
-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등록된 가맹점 사용 가능
-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성인(2006.12.31. 출생자): 직접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신청불가: 타인 명의 또는 허위 정보 기재 시 지급 불가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 가능 대상: 세대원, 법정대리인,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4. 환수 및 이의신청
환수
- 근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 환수대상: 착오·오류 지급, 부정 수령 등
- 환수금액: 지급 전액 또는 일부
이의신청
- 대상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 12월 31일(수)
- 신청장소: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자료 등
5. 문의처
거제시 민생경제과 민생복지지원금 TF팀 ☎ 055-639-6070
또는 거제시 각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6. 요약 정리
- 📅 신청기간: 2025.11.24 ~ 12.31
- 📍 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된 시민
- 💰 금액: 일반시민 10만원 / 복지대상자 20만원
- 💳 지급수단: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 사용기한: 2026.2.28까지
- ☎ 문의: 055-639-6070 (거제시 민생경제과)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꼭 받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