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 제도 개요
과거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 각각 다른 목적의 주택에 청약하도록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전환 제도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단일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공공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 통장 보유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이력 보유, 통장 압류, 청약결과 미확정 등의 경우 전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시 제공되는 주요 혜택
① 모든 주택 청약 통합 지원
전환 후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주택·국민주택 등 전 유형의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과거 상품별로 나뉘어 있던 제약이 해소됩니다.
② 최대 연 3.1%의 이자율
기존 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대상의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도 제공합니다.
④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전환 후에도 기존 가입기간·납입회차는 그대로 유지되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은행 이동 자유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는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전환신규)도 가능합니다.
3. 전환 신청 방법
전환은 각 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시점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완료되어야 적용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가입기간 | 세전 이자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전환 후 인정 기준
변경된 통장의 청약순위 인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 기존 가입일 인정 / 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전환 후 납입분만 인정 |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 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 기존 가입일 인정 / 기존 납입회차 인정 |
6. 전환 가능 은행
전환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명 | 고객센터 |
|---|---|
| 우리은행 | 1599-0800 |
| KB국민은행 | 1599-1771 |
| IBK기업은행 | 1566-2566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IM뱅크 | 1588-0956 |
| 부산은행 | 1800-1333 |
| 경남은행 | 1600-8585 |
7. 유의 사항
- 전환이 완료되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절차 중 기존 통장이 해지상태라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환 후 납입금은 종합저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금리 및 세제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이번 전환 제도는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더 폭넓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리·세제 혜택·디딤돌대출 우대 등 이점이 큽니다. 전환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전환 상태라면 기한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