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생활 중 겪는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한 번의 연락(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공인 상담 창구입니다. 전화는 물론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 절차로 연계해 주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는 운영시간, 상담 범위, 인터넷 상담 이용법, 피해구제 흐름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소비자상담센터는 대표번호 1372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상담 서비스입니다. 전화, 인터넷 접수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민원 성격에 따라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연계 지원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도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

1. 빠른 연결 및 기본 정보 제공

• 전국 공통 번호 1372 운영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 상담요금: 발신자 부담
• 인터넷 접수(24시간): www.ccn.go.kr
• 소비자분쟁 관련 공식 안내자료 열람 가능

2. 전문 상담 기반의 체계적 응대

• 축적된 상담 사례 기반의 전문 정보 제공
• 업체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맞춰 피해구제 연계
• 상담원 교육 및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응대 품질 유지

3. 통합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상담

• 상담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시스템 운영
•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정보 통합 관리
• 전화·온라인 상담 기록 기반의 지속적인 상담 가능


인터넷 상담 이용 방법

인터넷 접수 전, 모범 상담사례 검색 또는 스스로 해결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유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신청량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답변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372)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상담 신청 기준

상담 가능 사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와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비생활 관련 문제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피해, 분쟁

상담 대상 제외 사례

• 개인 간 임대차(전·월세) 문제
• 상가·사무용 건물 관련 분쟁
• 영업용 차량(화물·버스·택시)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대리점 본사와의 분쟁
• 노동·임금 관련 민원
•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다툼


상담 접수 방식

전화 접수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접수
www.ccn.go.kr → ‘인터넷상담신청’ 이용
※ 긴급한 사안은 전화 상담 이용 권장


상담·피해구제 처리 절차

1)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신청
2) 상담원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안내
3)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부서로 이관
4) 담당부서는 소비자·사업자 간 조정 또는 합의 절차 진행
5) 소비자가 추가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별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