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서비스’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받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사업 관련 경비의 투명한 관리와 세금 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 📌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이용 가능
2. 서비스 이용 시간
- 운영시간: 매일 24시간
- 단,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간편인증서)
- 상단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하위 메뉴: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
- 카드번호 및 발급정보 입력 후 ‘등록 요청’
등록이 완료되면 신용카드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5일경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상 등록된 경우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은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선택: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클릭
-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상세 내역 확인
- 필요 시 ‘매입세액 공제 금액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 항목 수정 가능
5. 매입세액 공제 활용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사업 관련 지출에 한정되며, 개인적 소비나 가족용도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유의사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 등록된 카드의 결제내역은 카드사 전송 시점에 따라 1~2일 정도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결제일자와 공급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7.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 126 → 1번(홈택스 이용문의)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