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복지카드 사용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과 관련된 유류비·수리비·통행료 등의 지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2. 이용 가능 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 매일 24시간
- 단, 시스템 점검 시간(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에는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다음 절차로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클릭
- 세부 메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선택
- 조회 내용 확인: 사용일자, 카드사, 거래금액, 공급가액, 세액 등을 열람
- 매입세액 공제 금액 확인 또는 변경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
사업자는 복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비, 차량 정비비, 통행료 등 사업 관련 비용에 한해 인정되며,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유의사항
- 복지카드 결제 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전송되어 반영되므로, 결제 후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사 또는 화물복지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매입세액 공제는 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만 인정됩니다.
6.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 126 → 1번(홈택스 이용문의)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고객센터: 각 카드사 고객센터 (신한·하나·BC 등)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