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로택스(CardroTax)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복합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제공되며,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카드로택스 결제수단 개요
카드로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복합결제 3가지 납부 방식이 제공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안내
- 납부 가능 카드사: 국내 전 카드사 (신한, KB국민, 현대, 롯데, 삼성, 하나, NH농협, 우리 등)
- 이용 가능 시간: 매일 00:30 ~ 23:30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납부대행 수수료 안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정손실 방지 및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설명 | 수수료율 |
|---|---|---|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 납세자의 세금을 카드사가 국세청에 선지급함에 따른 자금조달 및 부대비용 부담분 | 납부 세액의 1.0% 이내 |
|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 | 국세 납부대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용 | 별도 부과 없음 |
※ 참고: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신용카드 납세 시 ‘Convenience Fee(납부편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3. 계좌이체 납부 안내
- 납부 가능 은행: 국내 모든 시중은행 및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포함
- 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무료)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체 한도는 개인별 은행 설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액 납부 시 이체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복합결제 이용 방법
복합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동시에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복합결제 절차
- 결제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납부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결제 완료 후 ‘계좌이체 납부’ 버튼 클릭
- 남은 금액을 계좌이체로 결제 (이체 수수료 없음)
- 결제 완료 후 신용카드·계좌이체 각각 별도의 납부확인증 발급
※ 복합결제 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내역은 각각 별도로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하여, 고액 세금은 계좌이체 납부가 유리합니다.
- 카드 한도 초과 또는 점검시간에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합결제 후 납부확인증은 반드시 저장 또는 인쇄해 두세요.
6. 관련 법령 및 문의처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
- 문의처: 국세청 카드로택스 고객센터 ☎ 126 → 1번 (납부 관련 문의)
- 공식 홈페이지: https://cardrotax.kr
출처: 국세청 카드로택스 공식 안내문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