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된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회생 지원제도입니다.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는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 회복뿐 아니라, 회생한 개인이 다시 소비자이자 납세자로 복귀하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자격 (2025년 6월 19일 기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일 것
- ② 각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2018.6.19. 이전 발생 포함)일 것
-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즉,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의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이후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 소득이 없거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생계형 수준 이하인 경우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경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심사 후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가 1년 이내 소각됩니다.
② 상환능력 있음 →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
-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상환이 가능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유도하며, 단순 탕감이 아닌 상환능력별 맞춤 지원이 핵심입니다.
③ 종합 재기지원 병행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주거·고용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업, 복지, 상담 등 다방면의 사회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4. 처리 절차
새도약기금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채무 일괄인수 및 추심중단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모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능력 심사
행정데이터(소득, 재산, 출입국 내역 등)를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보유재산: 생계형 재산 외 없음
- 출입국기록: 최근 5년간 2회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채무가 소각됩니다.
③ 채무조정·소각 후 재기지원
상환능력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면책)와 연계되며,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금융·주거·고용 등 맞춤형 재기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채무 일괄 인수 및 추심 중단 |
| 2단계 | 상환능력 심사 (소득·재산·출입국 기준) |
| 3단계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 있음 → 채무조정 |
| 4단계 |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 재기지원 병행 |
5. 유관기관 및 문의처
새도약기금 관련 자세한 상담은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기관명 | 문의처 | 상담 내용 |
|---|---|---|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97 → 단축 6번 | 기금 신청, 자격, 서류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분할상환, 워크아웃 상담 |
6. 요약 및 유의사항
-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원금 5천만 원 이하)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최대 5천만 원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추심 즉시 중단, 종합재기지원 병행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재기를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끊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니 해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